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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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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주민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인권 보호 및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종합 생활 상담:** 한국 생활 적응, 가족 문제, 자녀 교육, 주거, 복지 혜택, 의료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법률 및 인권 상담:** 체류 자격, 비자 변경, 출입국, 노동, 임금 체불, 폭력 및 차별 등 인권 침해 관련 법률 정보 제공 및 전문 변호사/노무사 연계 지원 - **심리 상담:** 문화적 갈등, 가족 갈등, 우울감,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필요시 전문 심리치료기관 연계 - **통번역 서비스:** 상담 진행 시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다국어 통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등 주요 10여 개 언어 이상) -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계:**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안내 및 연계 [목적] 외국인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주민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등 체류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소지자) -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및 그 가족 등 체류 자격 및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가 필요한 자 - 체류 안정, 생활 적응, 사회 통합 등 종합적인 상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선정 기준] - 특별한 소득, 재산, 연령 제한 없이 대한민국 내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상담 내용은 법률 및 정책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불법 체류자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 및 인권 상담은 가능하나, 체류 자격 변경 등 특정 법률 자문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정보 제공, 자문 및 관련 기관 연계에 중점을 둡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외국인 지원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화 상담:** 이민자 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 1345) 또는 다누리콜센터 (국번 없이 1577-1366)를 통해 전화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일부 기관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상담 게시판 또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최초 상담 시 필요) - **추가 서류 (해당 시):** 상담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고용계약서, 임금명세서, 진료기록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비밀 보장:** 모든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상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 **언어 선택:** 원하는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특정 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성 및 한계:** 상담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법률 대리, 직접적인 의료 행위 등은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통해 지원됩니다. - **사전 예약의 중요성:** 특정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 상담이나 특정 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이민자 종합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번 없이 1345 (체류, 출입국 등 전문 상담) - **다누리콜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각 지역별 센터의 연락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털 (www.liveinkorea.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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