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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구호

이재민 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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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재민 구호는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 및 사회재난(화재, 감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구호 제도입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더불어 이재민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재난지원금 (현금):** - 사망·실종: 2,000만원 (유족에게 지급) - 부상: 위급 정도에 따라 500만원 ~ 1,000만원 - 주택 피해: 전파(전부 파괴) 1,600만원, 반파(절반 파괴) 800만원, 침수·소파(일부 파괴) 200만원 (주거용 기준) - 농업/임업/어업/염업 등: 피해액의 일정 비율 지원 (시설물 및 생산물, 최고액 제한 있음) - 소상공인: 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피해액의 일정 비율, 최고액 제한 있음) - **주거 지원:** - 임시 주거시설 제공 (이재민 대피소, 임대주택 알선 등) - 전세자금 및 주택복구자금 대출 지원 (주택도시기금 등 연계) - 재난구호물품 지원 (의료용품, 생필품, 식품 등) - **심리 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학자금 지원:** -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교육청 등 연계). - **세금 감면/유예:**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납부 유예, 징수 유예 등 세제 혜택. - **사회보험료 경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목적] -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징] - **신속성:** 재난 발생 직후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구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며, 긴급성을 요하는 이재민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종합적 지원:**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심리, 교육, 세금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중심:** 피해 조사, 구호 물품 지급,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등 실제적인 구호 조치는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가뭄, 지진, 황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 및 그 가구. - 특히, 주택, 농업시설, 어업시설, 상업시설 등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피해를 입어 생활 안정이 곤란한 개인 및 가구.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실종자 가족, 부상자 등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선정 기준] -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주택 피해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에 주거용으로 등록된 주택에 한하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한 경우. - 다른 법령(예: 보험)에 따라 이미 동일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방지). - 재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생활 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 경미한 피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피해 발생 신고:** 재난 발생 즉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2. **피해 사실 확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재난지원금 등 신청:** 피해 사실 확인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난지원금 및 기타 구호 지원을 신청합니다. 4. **지원금 지급 및 구호 조치:** 신청 내용을 검토 후 해당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거나 기타 구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 결정) [준비 서류] - 재난 피해 신고서 (신고 시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지자체 양식 사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재난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실종의 경우 유가족 확인용) - 피해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피해 시설물 관련 증빙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 증명 자료) - 그 외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재난 발생 직후 최대한 빨리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지원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피해 증빙 자료 확보:** 피해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구 전에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동일한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보험 등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재난지원금의 종류, 지원 기준, 금액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시 주거시설 이용 안내:** 주거지 피해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시 주거시설이나 임대주택 알선 등 주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관리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 (정부 정책 및 제도 문의)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재난 관련 정보 및 안내 - 119 (재난 발생 시 긴급 신고 및 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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