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보호, 의료, 법률 지원 등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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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 문화적 차이와 불안정한 체류 상태로 인해 폭력 피해에 더욱 취약한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지원 내용] - 365일 24시간 위기상담: 13개 언어로 전화, 면접, 온라인 상담 제공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연계) - 긴급보호: 피해 이주여성과 자녀를 위한 보호시설(쉼터) 연계 및 임시보호 제공 - 의료 지원: 폭력 피해로 인한 상처 치료,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 연계 - 법률 지원: 수사기관 동행,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정보 제공, 체류 관련 행정 지원 등 [특징] 피해자의 신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3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여 의사소통의 장벽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체류자격 무관) 및 동반 자녀 [선정 기준] - 폭력 피해 상황으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처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위기 상황 발생 시 국번없이 1577-1366으로 전화하여 도움 요청 [준비 서류] - 긴급한 상황이므로 별도의 서류 없이 우선 상담 및 보호가 이루어짐 - 이후 법률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센터 안내에 따라 준비 [유의사항] -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 노출이나 체류자격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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