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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신학년 학습 준비비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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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마련한 복지 혜택입니다. 신학년을 맞이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학습 준비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초등학생 자녀 1인당 100,000원 - 중학생 자녀 1인당 200,000원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200,000원 - 지원 방식: 신청자(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 이체) - 사용 용도: 교재 및 참고서 구입비, 학용품비, 학습 준비물 구입비, 예체능 활동 재료비, 학교 또는 학급에서 권장하는 교육 관련 체험 활동비 등 자녀의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경비로 폭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안정 도모 - 모든 학생이 출발선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형평성 제고 -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의 초등, 중등, 고등학생 (신학년 진급 예정자 포함) -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다자녀 기준: 세대 내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 가능해야 함) [제외 대상] -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신학년 학습 준비물', '학용품비', '입학 준비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자녀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 (단, 교육청 인정 대안학교는 별도 문의) - 재학생 외 휴학, 자퇴, 졸업 등의 상태인 자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교육복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 또는 지정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 활성화) 2.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매년 2월 중 3~4주간 (예시: 2월 1일 ~ 2월 28일)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정확한 기간은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소득 및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학습 준비비 지급 [준비 서류] 1. 학습 준비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에서 작성) 2.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다자녀 가구 구성원 확인용) 4.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증명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면제될 수 있음) 5. 신청자(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학습 준비비 입금용) 6.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분 또는 가장 최근 자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변조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 소득 및 자격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32-123-4567 -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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