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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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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이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해당 시/군/구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사회 전반의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70,000원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원 기간: 신청 월부터 자격 상실 시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께 일괄 지급됩니다. [목적] 또는 [특징] -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여 존경받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예우를 상징합니다. - 해당 시/군/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순직군경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유가족 등)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 위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중 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또는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훈처 등록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으로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명목의 보훈 관련 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해외이주, 국적 상실 등 보훈처 등록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한 경우. - 사망, 실종 선고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또는 보훈대상자 증서 사본 (보훈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 신청 시 필요)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 충족 시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사망, 국적 상실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보훈 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 전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명목의 보훈 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팀 (대표 전화: 000-1234, 내선 5678 - 예시)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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