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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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거나 만성적인 생활고로 인해 불안정한 삶을 영위할 때,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의 자체 복지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들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수준, 위기 상황의 심각성, 가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원칙적으로 1회성 지원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분할 또는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가구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목적 범위**: 다음 항목 중 생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긴급 주거비**: 전월세 체납금, 임시 주거 마련 비용,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소액 수리비 등 - **생활 필수 경비**: 식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난방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 - **의료비**: 만성 질환 치료비, 긴급 수술비, 약제비 등 본인 부담 의료비 - **교육비/자립 준비금**: 자녀 학원비,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비용 [특징] - **지역 맞춤형 지원**: 각 지자체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속한 위기 대응**: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추가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조기 안정을 돕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국가 복지 제도의 한계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활 안정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일시적인 생활비 지원을 넘어,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질병, 실직, 사업 폐업, 주거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 - 그 외 지자체장이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단, 위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100%까지 완화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단, 지역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금융재산 기준**: 1천만 원 이하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제외 대상] -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복지사업(긴급복지,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 (단, 지원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다른 경우는 예외) - 고가의 차량 또는 명백히 생활안정 위기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재산을 보유한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 외국인 및 해외 거주자 (영주권자 등 일부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시 담당 공무원과의 심층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현장 조사**: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거지 방문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 후 통상 2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 결정이 확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일체 (재산세 납부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 상황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체납 고지서, 등기부등본 등 - 해당 시)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실직 증명서, 사업 폐업 증명서, 사망 진단서 등 - 해당 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심사 및 결정**: 모든 신청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상황과 위급성,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활용 및 금융 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팀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 전반에 대한 일반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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