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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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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의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존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여전히 돌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바우처 형태로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지급합니다. - 지원 시간: 대상자의 장애 정도, 돌봄 필요성, 독거/준독거 여부, 그리고 각 시(市)의 '시추가 산정기준'에 따라 월별 추가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예: 월 20시간 ~ 60시간 등 구체적인 지원 시간은 지자체 및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함)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옷 갈아입히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방문목욕/간호 서비스 등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한 범주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서비스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의 취약한 돌봄 환경을 보완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인의 특성과 추가적인 돌봄 필요도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하며, 더 많은 사회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경상남도의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주민등록상 독거 가구 또는 가족이 있으나 실질적인 돌봄이 어려운 준독거 가구로 인정된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할당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100% 모두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각 시(市)에서 정한 '시추가 산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서비스 이용 실적: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기존 활동지원 시간을 빠짐없이 100% 소진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돌봄 필요성: 현재 배정된 활동지원 시간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곤란하며, 추가적인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거 형태: 독거 또는 준독거 가구로, 가족의 부재 또는 가족의 돌봄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지자체별 산정기준: 해당 시(市)의 조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장애 정도(종합조사 결과), 생활 환경, 소득 수준(일부 지자체 적용 가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추가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또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독거 또는 준독거 가구가 아닌 경우 (예: 가족의 돌봄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 신청 직전 3개월간 할당된 활동지원 시간을 100% 소진하지 못한 경우. - 시추가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타 복지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어 중복 수혜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추가'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방문 신청이 더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나,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한 서비스 필요도 및 주거 환경 확인 -> 추가지원 심의위원회 또는 내부 심사를 통한 지원 여부 및 추가 시간 결정 -> 서비스 대상자 통보 및 바우처 카드 연동/발급(필요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독거/준독거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명세서 (최근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 100% 소진 내역 확인용.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시) 현재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서류.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시추가' 사업은 각 시(市)의 재정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시기 등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시(市)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현재의 생활 어려움과 필요한 추가 지원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사업이나 다른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해당 시(市)의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 사업과 연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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