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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가노인지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안심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안부확인을 위한 안심폰 기본료 7,7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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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에 놓인 재가 저소득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존엄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폰 지원을 통해 독거 어르신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아 건강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가구에 대해 해당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주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직접 납부되며,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방식 및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심폰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이 가능한 안심폰의 기본료 월 7,700원을 지원합니다. 안심폰은 정기적인 안부 확인(예: AI 전화, 유선 전화 확인 등) 기능을 포함하며, 위급 상황 시 SOS 버튼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원은 통신료 중 기본료에 한하며, 단말기 보급은 별도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돕고, 건강한 노년 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고립 방지**: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합니다. *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 지원**: 어르신들이 익숙한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 **안심폰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선정 기준] *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매우 낮아 건강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가구. 일반적으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산 조사 및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안심폰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실제 주거 공간에서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타 안부확인 서비스(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의 중복 수혜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구청 노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형태 및 기타 지원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지자체 및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 **안심폰 지원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의 지원 내용(건강보험료, 안심폰)은 다른 유사 복지사업(예: 다른 기관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자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재확인**: 지원은 매년 또는 일정 주기마다 자격 재확인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가장 우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종합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건강보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안심폰 서비스 관련**: 해당 안심폰 서비스 제공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지자체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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