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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가장애인 식사배달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양 결핍 예방을 통한 건강유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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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재가장애인 식사배달사업은 영양 취약계층인 재가 장애인에게 정기적인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사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식비 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재가 장애인에게 주 3회 또는 주 5회(지자체별 상이)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사를 자택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 식사는 전문 영양사가 구성한 식단에 따라 조리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예: 당뇨, 고혈압) 및 저작·연하 기능에 따른 맞춤형 식단(예: 당뇨식, 저염식, 다진 식) 제공이 가능합니다. - 식사 배달 시 안부 확인 및 간단한 생활 편의 지원을 병행하여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부 지자체 또는 기관에 따라 소정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 대상이므로 무료가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은 대상자의 자격 유지 여부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특징] - 개별 맞춤형 영양 관리: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개별 식단 제공으로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 방문형 서비스: 직접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하여 대상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안부 확인을 통한 고립감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식비 절감 효과를 통해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사회적 지지망 강화: 식사 배달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정기적인 소통과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재가 장애인 -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주민 - 가족의 돌봄 부재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 준비 및 해결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 (예: 독거 장애인, 노인 부부 장애인 가구, 장애인 가구 내 중증 장애로 인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합니다.) - 유사 서비스 이용 여부: 다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식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 식사 지원 등)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함) - 지원 필요성: 대상자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식사 준비 능력,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사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자격 여부 및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초기 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격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 및 동거 여부 확인)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정 질환으로 인한 특별 식단 필요 시)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 형태 확인) [유의사항]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 지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건강 상태,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복지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달된 식사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고, 보관 시에는 위생에 유의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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