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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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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자녀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 ~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지역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 방식: 학습비 카드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학습 관련 물품 구매처에서 사용하거나, 증빙 서류 제출 시 학습비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 및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연간 지원 (통상 1년 단위로 신청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지원 범위: * 학원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미술, 음악, 체육 등) * 학습 교재 및 참고서 구입비 * 온라인 강의 수강료, 학습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 도서관 이용료, 독서 활동비 * 예능·특기적성 교육 및 문화 체험 활동비 등 자녀의 학습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 [목적 및 특징] - 교육 격차 해소: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출발선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학습 지원: 학생의 개별적인 학습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을 함양하도록 돕습니다. - 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사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가계 경제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 사회 통합 기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 - 국내 거주 중인 학생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는 약 390만원 수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학습비 지원 사업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학원비 등 특정 교육비를 직접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본 사업의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심사 후 지원 가능성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보통 매년 초 (1월~3월) 집중 접수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교육청/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역에 따라 방문 신청만 가능할 수 있음)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 양식에 따라 개인 정보 및 가구 현황, 자녀의 교육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b. 구비 서류 제출: 준비 서류 목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c.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자, 우편 등) [준비 서류] - 학습비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시) * 재산세 납부 증명서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주거 형태에 따라)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및 통장 사본 (주거래 은행 외 다른 은행 계좌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전체 확인) - 자녀 재학 증명서 또는 학교 등록 확인 서류 - (필요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증빙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바우처, 장학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보고: 지원 선정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가구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일부 인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제한: 바우처나 카드의 경우, 정해진 가맹점 또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지역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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