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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방충망 교체지원 사업

저소득가정의 방충망시설물 보강 및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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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방충망 교체지원 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하거나 파손된 방충망을 교체 및 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해충으로 인한 질병 예방, 실내 위생 개선, 주거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 해충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현물 지원(시공업체 직접 방문하여 시공) - 지원 범위: 노후 및 파손된 방충망의 교체, 보수, 필요시 신규 설치(방범방충망 등 특수 기능은 일반 방충망 범위 내에서 협의) - 지원 규모: 가구당 지원 한도는 지자체 예산 및 주택 규모(창문 개수)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개동 기준 2~5개소 내외 또는 정해진 금액 한도(예: 가구당 최대 30만원 상당) 내에서 지원됩니다. 현장 실사 후 최종 결정됩니다. - 시공 내용: 낡고 찢어진 방충망, 프레임이 변형된 방충망, 벌레 유입이 심한 방충망 등을 내구성이 좋은 방충망으로 교체하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보수 작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시공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A/S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주거 환경 개선: 노후 방충망 교체를 통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주거 만족도 향상 -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해충(모기, 파리 등) 유입을 차단하여 감염병 및 피부 질환 발생률 감소 - 주거 안전 확보: 방충망의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방범 기능 강화(일부 기능성 방충망 지원 시) -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주거 복지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저소득층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가구 중 저소득층 - 다자녀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지자체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60% 이하 등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재산 기준 또는 지자체별 자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주택 형태: 자가 주택 또는 임대 주택 거주 가구 모두 지원 가능하나, 임대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노후도: 방충망의 노후화, 파손 정도,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 등 현장 실사를 통해 교체 및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희망의 집수리 등)을 통해 방충망 교체 등 유사한 지원을 받은 가구 - 신축 주택 또는 전면 리모델링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주택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초과) - 미등록 불법 거주자 또는 시설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서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사업 공고 시기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연중 수시 접수 또는 특정 분기별 접수 진행) 2.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현장 실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가 가구를 방문하여 방충망의 상태, 주거 환경,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선정: 현장 실사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시공 진행: 선정된 가구에 대해 전문 시공업체가 방문하여 방충망 교체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공 일정은 대상자와 협의 후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 - 주거 형태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주택 거주 시), 건물등기부등본 (자가 주택 거주 시) - 주거 실태 확인 서류: 노후되거나 파손된 방충망 및 주거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필수 아님, 하지만 제출 시 심사에 도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실사 필수: 지원 대상 선정의 중요한 과정이므로, 담당자의 현장 실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가구에 대해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서 유사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집주인 동의: 임대 주택 거주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미리 구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공 품질 확인: 시공 완료 후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군청/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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