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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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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매년 동절기(통상 11월~3월)를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이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과 생활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한파에 취약한 고령층,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가구 등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일정 금액이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통상 10만원 ~ 20만원 수준이나,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동절기 중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보통 12월~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하고 따뜻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합니다. - 난방비 미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자활근로 등)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 독거노인 또는 기초연금 수급 가구 중 난방 취약 가구 - 중증 장애인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는 가구 -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각 지원 대상 사업(예: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거나, 특정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예: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 중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고 자격 여부 확인 및 추가 지원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가구원 정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복지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지원 사업은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 서비스(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난방비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동절기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자격 기준에 변동(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관련 부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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