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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화재보험 지원

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책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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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이 화재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생활 안정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현실적인 복구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험사와 협약을 맺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며, 보험료는 전액 지원됩니다. - 보험 가입 범위 (표준 화재보험 기준): - 건물 손해 보장: 주택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직접 손해 보장. - 가재 도구 손해 보장: 가구 내 비치된 가재 도구 및 일상생활 용품의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 보장 (일정 한도 내). - 임시 거주비 지원: 화재로 인해 주택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비용 지원 (일정 기간 및 한도 내). - 배상 책임 보장: 화재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장 (대인/대물 통합, 일정 한도 내). - 기타 특별 약관: 필요에 따라 풍수해, 도난 손해 등 추가적인 보장 특약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가입 희망자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자체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개인에게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갱신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회복력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특징: - 사전 예방적 성격: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시켜 경제적 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 포괄적 보상: 건물 및 가재 도구 손해는 물론, 임시 거주비 및 대인/대물 배상 책임까지 보장하여 다각적인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 행정 편의성: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이 직접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 취약계층 보호 강화: 화재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 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포함) -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소년소녀 가장 가구 - 다문화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거주 형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실제 거주 중인 주택 (자가, 전세, 월세, 임대주택 등 모든 형태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시설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자. 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되는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며 안전 취약성이 높은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충족으로 간주).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가구의 총 재산액이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이하인 가구.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 포함) - 주거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거주시설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이 사업자 등록이 된 상업용 공간과 병합된 형태가 아니어야 함. -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화재보험 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 가구원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 (일정 기간 제한). -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직접적인 화재보험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가구원이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경우 (별도 심사). - 주택 외의 시설에 상업적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세요. 2. 신청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형태 등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5. 보험 가입 완료 및 증권 확인: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보험 증권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6. (화재 발생 시) 피해 접수: 불의의 화재 발생 시, 보험 증권에 명시된 보험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안내에 따라 복구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 증빙 서류(자영업자), 금융소득 등 기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모두 제출) - 재산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소유 자산이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주택 거주 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해당하는 경우 모두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거주 사실 확인서 (고시원, 쪽방 등 비정형 주거 형태 거주자의 경우) - (해당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특정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화재보험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실 관계 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보험료는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보험 계약 내용 숙지: 보험 가입 후 반드시 발송되는 보험 증권과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장 내용, 보상 한도, 면책 조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상 범위 외의 피해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보험 정보가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보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절차: 본 지원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매년 지원 요건을 재확인하여 갱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는 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산콜센터 또는 복지 관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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