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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자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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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1.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일정 금액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2. 아동 교육지원: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학용품비, 교재비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 및 금액은 지역 및 자녀의 학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생활보조금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긴급 생활보조금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주거 지원: 필요 시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5. 자립 및 취업 지원: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정보 제공, 취업 알선,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6. 돌봄 및 상담 지원: 자녀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양육 관련 상담,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자녀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증진. -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4세 미만,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모 또는 부) 또는 조손가족. -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이혼, 유기, 미혼모·부 등의 사유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일부 지원 내용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한부모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 - 통장사본 (급여 수령용) - 기타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질병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원 대상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되며,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복지혜택과의 중복 여부: 다른 복지 혜택(예: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혜택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특성: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나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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