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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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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동양육비 등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중위소득 수준의 한부모 가구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 (또는 생활안정자금) 정액 지원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수급 자격 유지 시 지속 지원 (매년 자격 재조사 실시) - 부가 지원: 필요시 돌봄, 교육, 취업 등 다양한 광양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목적] -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건강한 아동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 가족 - 재산 기준: 광양시장이 정하는 재산 기준(예: 대도시 2억원, 중소도시 1.35억원 등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타법에 따라 생계급여, 아동양육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중복지원 기준은 신청 시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 및 문의: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양시청 여성보육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예: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본 지원 사업은 유사 목적의 타 복지 지원금(특히 아동 양육 관련)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거주지 변경, 소득 또는 재산 변동, 가족 구성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자격 재조사: 지원의 적정성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를 실시하며,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양시청 여성보육과: [광양시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해당 부서 전화번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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