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전라남도

전남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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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시각경보기 설치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 지원 한도: 가구당 380만 원 이내 (초과 비용은 자부담) [특징] 단순 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의 현장 실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라남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주택 소유주이거나, 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임차 가구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장애 등급,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주택 소유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등) 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소유주 동의서 [유의사항] - LH, 농어촌공사 등 다른 기관의 주택 개조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차 주택의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주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 (061-286-5832) - 각 시·군 주민복지과 또는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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