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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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생활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주거 마련 및 초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주거지원금과 정착금이 통합되어 '정착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 1인 가구 800만원, 2인 가구 1,300만원, 3인 가구 1,600만원 등, 2024년 기준) 자세한 금액은 정부의 고시 및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특정 요건 충족 시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수, 장애인 여부, 고령, 농어촌 정착 등) - **지급 방식**: 통상적으로 하나원 퇴소 후 정착지 확정 시 지급되거나, 특정 시점에 따라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 및 생활 초기 비용 부담 경감. - 대한민국 사회로의 성공적인 적응과 통합 지원. -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자존감 향상 및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포함한 가족. -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을 수료하고 정착지원 시설을 퇴소한 자. [선정 기준] - 정착지원 시설(하나원) 퇴소 후 5년 이내의 보호대상자. - 정착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보호대상자의 자녀 출생 등 법령에서 정한 추가지원 요건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예: 재입북, 국적 상실 등). -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결정을 받았거나 정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지원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국내를 장기 이탈하는 등 정착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결정을 받은 후, 하나원 교육 과정에서 정착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 하나원 퇴소 시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정착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대부분의 절차는 보호 결정 이후 관계 기관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별도로 직접 찾아가 신청하기보다는 안내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정착지원금 지급 신청서 (하나원 또는 관할 하나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 (대한민국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정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주거 마련 및 초기 생활비 등 정착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지원사업의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착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회만 지급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나 문의처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800 (대표번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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