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이러한 피해에 더욱 취약하여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고, 이에 따르는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던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 각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 -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전액(100%)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각 보증기관별 보증료 산정 기준 및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할 때 해당 보증료가 직접 감면되거나, 신청 후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방식은 각 보증기관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보증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증료에 대해 지원되며, 보증 갱신 시에는 해당 시점의 지원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 -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여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합니다. - 저소득층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여 선제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기존 청년 중심의 지원을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주거 복지를 증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세입자). - 전연령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단, 만 19세 이상 성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인 가구 포함). 소득 심사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표에 따릅니다. - 전세보증금 기준: 임차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기관별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 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불법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 - 계약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주택. - 제외 대상: -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무주택자 원칙, 단 예외 규정은 별도 확인 필요) - 법인 임차인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관련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임차 주택에 선순위 채권(근저당, 가등기 등)이 과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상담 및 심사**: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원하는 보증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심사를 신청합니다. 2. **보증료 지원 신청**: 보증 가입 심사가 완료되어 가입이 확정되면, 해당 보증기관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에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지원금 수령/감면**: 신청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료가 직접 감면되거나, 납부 후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 포함)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추가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확인용) - 금융거래확인서 등 보증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보증 가입 요건 확인: 각 보증기관별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요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하려는 보증 상품의 세부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 선순위 채권 유무,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및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임대인의 협조: 일부 보증 상품의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 가입 사실을 통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임대인과의 충분한 협의 및 양해가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 서류 및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여부: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관련 유사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센터: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1688-8114 - 서울보증보험(SGI) 고객센터: 1670-7000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