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공인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시설 보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정의 필요에 맞춘 유연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서비스: 등·하원 보조,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 (기본형/종합형)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이,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만 36개월 이하) - 정부 지원율 (2024년 기준):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85% 지원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60% 지원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15% 지원 [목적] -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중, 맞벌이·취업준비·질병·다자녀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하여 정부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라'형 가구도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부 지원 자격 판정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자격 판정 완료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회원가입 3.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연계 [준비 서류] - 정부 지원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맞벌이 등 양육공백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등 [유의사항] - 정부 지원 자격 판정에 약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원하는 시간대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지역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2514)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지자체복지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자체복지

(임신출산)민간이 참여하는 임신부 우대사업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자체복지

(임신출산)서구 도서관 임산부,영유아 전용실 운영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지자체복지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고용/취업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여 초기 영아기 부모의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복지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