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도 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 융자 추천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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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자녀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추천: 제주은행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융자 추천 - 이자 지원: 대출금에 대한 연 1.5%의 이자 지원 (본인 부담 금리 있음) - 지원 기간: 최초 2년 (심사를 통해 2회, 총 6년까지 연장 가능) [특징] 제주특별자치도가 금융기관(제주은행)과 협력하여 저금리 융자를 알선하고, 발생되는 이자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민관협력 복지 모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한부모가족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주택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유사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추천서 발급 2. 추천서를 지참하여 제주은행에 대출 신청 3. 대출 실행 후, 지자체에서 은행으로 이자 지원 [준비 서류] -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재산 변동,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064-710-2931)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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