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급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제 임차료 및 노후 주택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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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수선)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물 지원) [목적]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여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4년 기준)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 가구 또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신청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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