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방자치단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및 보증금 긴급지원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때, 이사비, 보증금 등 초기 정착비용을 긴급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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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주민들은 더 나은 주거지로 옮기고 싶어도 이사비나 보증금 같은 목돈이 없어 이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주거 이동의 초기 장벽을 제거해주기 위한 긴급 지원 제도로, 주거 상향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이사비: 가구당 4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보증금: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부족한 계약금 또는 잔여 보증금 지원 (지자체별 지원 금액 상이, 무이자 대출 또는 무상 지원 형태) - 생필품 지원: 이주 후 생활에 필요한 가전, 가구, 식료품 등 현물 지원 (민간 후원 연계) [특징] LH,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주택 연계, 이주 지원,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반지하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지자체별 기준 상이) -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계약을 체결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비주택 거주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서 -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이주 계획이 있다면 신속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거복지센터 대표번호: 1600-1004 (마이홈센터) - 각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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