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사용요금 감면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매월 일정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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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적 성격의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세대별 월 난방비(기본요금+사용요금)에서 아래 금액을 정액으로 차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월 5,000원 - 차상위계층, 장애인: 월 5,000원 -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월 4,000원 - 다자녀가구: 월 4,000원 [특징] - 별도의 현금 지급 없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라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및 5.18민주유공자(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선정 기준]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세대 - 다른 난방비 지원(예: 에너지바우처)과 중복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난방비 감면 신청서(기관 비치) - 자격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대부분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이사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자동 종료되므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상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부당하게 감면받은 요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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