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요금 감면 (다자녀가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지역난방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과 더불어 다자녀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월 4,000원의 지역난방 요금을 정액으로 감면해 줍니다. - 신청 월의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징] - 다른 에너지 복지(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와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 불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단,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녀 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지역난방 요금 경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유의사항] - 매년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며, 요건 미충족 시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에는 새로 전입한 주소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