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 배경: 대한민국 수호와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보답과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훈급여금/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유형 및 상이 등급 등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의료 지원: 전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상이처 관리 및 재활 치료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교육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자녀)의 학비(초, 중, 고, 대학 등록금 등)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 취업 지원: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 시 가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돕습니다.
- 주택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대부(융자)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습니다.
- 생활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보훈요양원 등 시설 이용을 지원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 장례 지원: 국립묘지 안장 지원, 장례 서비스 및 비용 지원을 통해 예우를 다합니다.
- 기타: 교통, 통신 요금 감면, 고궁·유원지 입장료 면제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징]
- 종합적 복지 서비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의료, 교육, 주거, 취업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법률적 근거 기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국가적 책임 의식을 반영합니다.
- 예우와 보상의 가치: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예: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상이군경,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판정자 및 환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예: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유족 등)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등록 및 결정된 자격을 갖춘 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유공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복지 지원(예: 생활조정수당, 보훈요양원 이용 등)의 경우, 대상자의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부양의무자 유무 등 추가적인 생활 여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규 등록 신청: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본인 또는 유족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나, 처음 자격 등록 시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 유형에 따른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국가유공자 등 자격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별 신청: 유공자 등록이 완료되면, 보훈급여금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교육 지원, 대부 등 개별 복지 서비스는 해당 지원 목적에 맞춰 별도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신분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유공자 유형별 서류 (예시):
- 참전유공자: 참전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참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상이 발생 관련 의무기록,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공무 수행 중 부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유족: 사망진단서, 제적등본(과거 기록 확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주의*: 필요한 서류는 유공자 유형, 신청 목적, 신청 시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및 지원 내용 확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 지원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정확한 자격과 이에 따른 지원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구비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상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사망, 혼인, 재산 변동 등 신상 및 자격에 영향을 미 줄 수 있는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법령 및 정책 변경 주시: 관련 법률 및 지원 내용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각 지역별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