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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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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치솟는 주택 가격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 취업, 사회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원금 지원이 아님)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또는 1억 5천만 원 이내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지자체 및 협력 은행 상품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대출 실행 후 매월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 (예: 연 2% 이내, 또는 대출금리 최대 3.0%p 지원 등. 실제 대출금리가 지원금리보다 낮을 경우 실제 금리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요건 충족 시 2회 또는 3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또는 8년까지 지원) 단, 결혼, 출산 등 사유 발생 시 추가 연장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대출: 협력 은행을 통해 취급되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목적] 본 사업은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나아가 청년들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장려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기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예비 신혼부부 등) - 본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 포함)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자산 기준: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순자산의 특정 비율 이하 등 별도 기준 적용) - 거주지 기준: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자 - 임차보증금 및 주택 기준: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 대상: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공공 주택에 이미 거주 중이거나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사업(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신용도 기준: 금융기관 연체 기록 등 신용불량 정보가 없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청년 관련 포털 사이트(예: 청년몽땅정보통 등)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숙지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 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미비 시 심사 지연 또는 제외)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5. 은행 대출 신청 및 이자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협력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에 따라 이자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예비 신혼부부는 예비 배우자 서류도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2년)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산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및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제공 양식) - 기타 지자체 및 은행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주거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예: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지원 대상 자격(소득, 무주택 요건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는 필수이며,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대출 한도: 이자 지원은 대출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한 지원이며, 대출 실행 여부는 전적으로 협력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이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사업 내용은 지자체별,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의 주거복지 관련 부서 (예: 청년정책과, 주택과 등) - 각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 다산콜센터 (지역번호 + 120) - 협력 금융기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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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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