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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 운영

도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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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 운영'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도내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해당 도에서 매칭 지원금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돕고, 금융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경제 습관을 길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칭 저축 방식: 참여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예: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해당 도에서 청년 저축액의 1:1 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추가 적립합니다. (예: 청년이 월 10만 원 저축 시, 도에서 월 10만 원 적립) - 지원 기간: 총 3년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만기 시 적립금: 본인 저축액(최대 360만 원~540만 원)과 매칭 지원금(최대 360만 원~540만 원), 그리고 통장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최대 720만 원~1,080만 원 + 이자) - 자금 사용 용도: 만기 해지 후 적립금은 주거 마련, 교육비, 창업 자금, 부채 상환 등 청년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하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 서비스: 금융 교육, 1:1 재무 컨설팅,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목적] -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초기 사회 진입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자산 격차 완화 및 빈곤 대물림 방지: 저소득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 올바른 저축 습관 형성: 꾸준한 저축을 통해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고 자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만 41세까지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 (예: 1인 가구 월 소득 222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369만원 이하 등) -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대도시 기준 2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1억 7천만원 이하, 농어촌 기준 1억 5천만원 이하인 자 - 금융 자산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이 일정 기준(예: 2,000만원) 이하인 자 - 제외 대상: - 기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거나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자산형성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해당 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도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사업은 정기적으로(연 1회 또는 2회) 모집하며, 공고문에 신청 기간, 접수처, 제출 서류 등이 상세히 명시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고) 3.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접수: 해당 도 복지재단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소명 자료 요청 또는 면접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됩니다. 5. 통장 개설: 최종 선정된 청년은 지정된 금융기관(은행)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필수) 신분증 사본 - (필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 - (필수)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가구원),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등 -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선택) 자활 의지를 나타내는 자립 계획서 (가점 부여 또는 심사에 활용) - 그 외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유의사항] - 중복 참여 금지: 본 사업은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 사업 포함)과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매칭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의무 저축 이행: 매월 약정한 금액을 성실히 저축해야 합니다. 연속 3회 이상 미납하거나 총 6회 이상 미납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기 해지 조건: 3년 동안 성실히 저축하고, 금융 교육 이수 등 사업 참여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매칭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변동 신고: 사업 참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 용도 증빙: 만기 수령 후 지급된 매칭 적립금은 정해진 자립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도 복지재단 또는 청년정책과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 (예: 청년정책과, 희망복지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대표 전화 (예시): 해당 도 복지재단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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