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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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 밖에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의식주 제공, 상담, 교육, 문화 활동 지원 및 의료, 법률 등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정 복귀 또는 성공적인 사회적 자립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시설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냉난방비, 사무용품비 등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 지원 - 인건비 지원: 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건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청소년들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 자립 지원 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예: 진로탐색, 직업훈련, 정서지원, 문화체험 활동 등) - 환경 개선비 지원: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의 노후 시설 보수, 안전 설비 확충 등 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시설 유형, 규모, 입소 청소년 수, 운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결정 및 보조금 형태로 지급 (지급 주기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지자체마다 상이) - 지원 기간: 통상 연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운영 평가 및 사업 계획 심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목적] - 가정 밖, 위기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호 환경 제공 - 청소년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전인적 성장 도모 - 비행 및 탈선 예방,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내실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가정 밖 청소년, 비행·탈선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선정 기준] - 시설의 설립 목적 및 운영 실적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한가 -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여부 -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효과성 - 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여부 -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평가 결과 (우수 시설 가점, 미흡 시설 감점 또는 제외) - 지역 내 청소년복지 서비스 수요 및 연계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시·도청)의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통상 연말 또는 연초에 공고됩니다.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고문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서류와 필요 첨부 서류를 갖추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관련 부서 또는 시·도청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적격성 검토,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합니다. 5.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선정된 시설은 해당 지자체와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교부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 운영 규정 및 정관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최근 2년)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부 내역 포함) - 시설 종사자 현황 및 자격증 사본 - 시설 소유 또는 임대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시설 운영 평가 결과서, 감사 보고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공고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및 진실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집행의 투명성: 지원받은 예산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 보고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중간 점검 및 평가: 지원 기간 중 지자체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법규와 보조금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시설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의 청소년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청소년과 등) - 2차 문의: 시·도청의 청소년복지 담당 부서 - 중앙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대표전화 129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관련 정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복지' 관련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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