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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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맞춰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청소년특별지원은 청소년의 위기 유형과 자립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크게 다음과 같은 분야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 **자립 지원**: 주거 지원(주거비, 임대주택 연계), 취업 지원(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창업 지원), 교육 지원(학업 복귀,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습 지원),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생활 지원**: 긴급 생계비,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지원금액은 지자체 및 위기 상황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정서 지원**: 심리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등을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정서 회복 지원, 정신과 진료비 지원. - **의료 및 법률 지원**: 질병 치료비, 건강 검진,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건강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학업 복귀 지원, 검정고시 지원, 문화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적응력 향상 지원. [목적] 청소년특별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기청소년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청소년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예: 가출, 학업 중단, 학교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가정폭력 피해, 인터넷 중독 등 비행 및 비행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시설 퇴소 청소년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선정 기준] 이 지원은 청소년의 위기 상황과 자립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중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만, 위기 상황의 시급성 및 자립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나, 긴급한 위기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소년. - **보호 여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보호자의 보호가 오히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 필요한 경우 보완적 지원 가능) - 위기 상황이 해소되어 더 이상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을 받을 의사가 없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청소년특별지원은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먼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위기 상황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지원 신청서 제출**: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판단되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실제 거주지 방문 등 현장 실사를 통해 청소년의 위기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확인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서비스 연계**: 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청소년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되거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외에,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준비 서류 목록입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부재 또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가출 사실확인서, 학업 중단 증명서, 피해 사실 확인서(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진단서 등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해당 기관 비치 양식 [유의사항] - **충분한 상담**: 신청 전 반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허위로 정보를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위기 상황을 조작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지원 도중 위기 상황이 해소되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소통**: 지원 기간 중에는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상황 변화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청소년상담 138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관련 전국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388)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까운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직접 문의 -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지역별 청소년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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