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 통신비)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PC(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교육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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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정보 접근 기회의 차이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해주어 원격수업, 온라인 학습 등 미래 교육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PC 지원: 가정에 PC가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중고 PC 또는 신규 PC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인터넷 통신비 지원: 월 17,600원 ~ 23,100원 수준의 인터넷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통신사별 협약을 통해 요금 감면 또는 대납 형태로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선정 기준] - 시·도 교육청별 세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합니다. (예: 신규신청자, 장애학생, 다자녀가구 등)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하거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을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서 - 자격 증빙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조회를 통해 생략 가능) [유의사항] - PC 지원은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신청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상품에 대한 요금 지원이며, 신규 설치 비용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 관할 교육(지원)청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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