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지자체

충남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요금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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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장보기 등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이용 방식: 이용권(쿠폰) 또는 전용 카드 발급 - 이용 요금: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예: 1,000원~2,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요금은 지자체에서 택시회사에 정산 - 지원 한도: 1인당 월 4회 ~ 8회 등 시·군별로 상이 - 운행 구간: 거주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병원, 시장, 터미널 등)까지 [목적] - 교통 소외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보통 500m~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 각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 마을 및 주민을 선정 (거주지, 연령, 다른 교통지원 수혜 여부 등 고려) - 시·군별로 지원 연령, 이용 횟수, 본인 부담금 등이 다를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정해진 운행 구간 외 이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별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시·군별로 세부 운영 지침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교통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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