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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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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업 생산 활동과 가사 노동으로 이중고를 겪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여,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 인구 고령화 및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따라 이들의 사회 참여 독려와 건강한 여가 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확대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단, 본인 부담금 2만원을 포함하여 총 22만원의 혜택 제공. 예: 2만원 본인 부담 시 22만원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음) - 사용처: 전국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로 문화, 스포츠, 미용, 건강 증진, 여행, 여가 관련 업종에서 활용됩니다. (예: 영화관, 서점, 스포츠센터, 미용실, 목욕탕, 여행사, 의류점 일부 등) - 결제 방식: 지정된 바우처 카드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 - 확대 지원 내용: 기존 대비 지원 대상 연령 상한 조정 (예: 70세에서 75세로 확대), 농업 외 소득 기준 완화, 이용 가능 업종의 폭 확대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확대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징] 본 행복바우처는 농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여성농업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 계발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농촌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문화·여가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농업인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 (신청일 기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천7백만원 미만인 자 (전년도 소득 기준) [제외 대상] -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유사한 성격의 복지 바우처(예: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 등)를 지원받는 자 (중복 지원 방지 원칙,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복 허용 여부 다름)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 경영주가 아닌 자 (배우자 포함)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로 농업 외 사업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 타 산업 분야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이미 상당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자체별 기준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시/군/구청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 대상,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준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1월~3월 중 접수) 3.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농정과에 비치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선정 통보**: 신청 기간 마감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자, 우편 등) 6. **바우처 카드 수령 및 사용**: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금융기관(주로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바우처 카드를 수령하고, 본인 부담금(2만원)을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소정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부담금 확인 및 농업 외 소득 확인용) - 농업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소득 증빙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바우처는 타 유사 복지 바우처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사용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확인**: 바우처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농업 생산 관련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전 가맹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 지원 금액의 일부(2만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카드 수령 시 납부하게 됩니다. - **미사용 금액 소멸**: 유효기간(해당 연도 12월 31일)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 도용 금지**: 바우처 카드는 본인 외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명의 도용 등 부정 사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사용처,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문의처에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농업정책과 또는 농정과 - 거주하시는 읍/면사무소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예시)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농정 관련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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