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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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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낡고 위험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가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주택 개보수를 통해 이분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따뜻한 보금자리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로 주택의 안전, 위생, 단열, 방수 등 기능 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보수 작업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 환경 개선**: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욕실 개보수(변기, 세면대, 타일 교체 등), 노후 난방 시설 보수 및 교체(보일러 수리 등). - **단열 및 창호 개선**: 창문 교체 및 보수, 벽체 단열 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며 여름철 냉방 효율을 높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 **안전 시설 보강**: 전기 배선 점검 및 보수, 노후된 소방 설비 교체, 현관문 및 방문 수리,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등 안전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합니다. - **기타**: 지자체 및 가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미한 주택 수선 및 보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세대당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주택의 노후도, 개선 시급성, 공사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의 지원 한도를 가지지만, 지자체별 예산과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선정된 가구의 주택에 대해 지자체에서 선정한 시공업체 또는 자활기업 등을 통해 직접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현물(서비스) 지원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횟수**: 일반적으로 1회성 지원이며, 재신청에는 일정 기간 제한(예: 5년 이내 재신청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권 보장 및 안정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개인과 가구의 삶의 질 전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 **사회적 자립 기반 마련**: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합니다. - **주거 복지 실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자활, 장애,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등). - **저소득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의 일반 저소득 가구 중 각 지자체별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 현장 실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노후·불량 주택으로 안전 및 위생에 취약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예: 단열 미비, 노후 화장실/주방, 균열, 누수, 곰팡이, 난방 불량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 **자가 소유 또는 임차 주택 거주자**: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임차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중복 지원 가능성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지자체별 사업 지침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 및 재산 기준(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환경 심사**: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 안전성, 위생 상태, 시설 미비 정도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화재,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거주 형태 제한**: 불법 건축물, 무단 증축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차 주택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예: 주거급여 내 수선유지급여, LH 집수리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최근 일정 기간(예: 3~5년 이내) 내에 지원받은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담당 복지사와 주거 환경 및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하단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첨부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준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 실사**: 서류 접수 후, 지자체 담당자가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주거환경의 노후도, 개선 필요성, 거주 형태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내부 및 외부 사진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상자 선정 심의**: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시급성, 적정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의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공사 시행 및 완료**: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원 내용 및 공사 일정이 통보되며, 지정된 시공업체를 통해 주택 개보수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관련 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거주자의 경우) - **선택 서류 (해당 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의사 소견서 등 (장애인 가구 또는 건강상 취약자) - 현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사진 (노후도, 파손 부위 등 구체적인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현장 실사는 지원 대상 선정의 필수 과정이므로, 담당자의 방문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주거 관련 복지사업(예: 주거급여 내 수선유지급여, 다른 주택 개보수 사업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 주택 거주자의 경우**: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사 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및 사업 변동**: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고, 정확한 사업 내용은 매년 초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 건축물 제외**: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사 범위 및 내용 협의**: 선정 후에는 지원되는 공사 범위와 내용에 대해 지자체 및 시공업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 내용이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담당 복지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각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시군구청의 건축과, 주택과, 복지과 등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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