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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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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특별 제작된 차량(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병원 진료, 재활, 직장 출퇴근, 교육, 사회 활동 참여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형태: 사전 예약 또는 즉시 호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전용 콜택시 등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 운행 시간: 대다수 지역에서 24시간 또는 주간 및 야간 특정 시간대(예: 07시~22시)로 운영되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 이용 요금: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며, 보통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 수준의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지역별로 요금 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운행 구간: 주로 해당 시·군·구 내 이동을 원칙으로 하며, 인접 시·군·구 또는 특정 목적(병원 진료 등)에 한해 광역 운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약 및 호출: 전용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거나 즉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킵니다. - 사회 참여 확대: 병원, 직장, 학교, 복지시설 등 다양한 목적지로의 이동을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편리하며 저렴한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질을 높입니다. - 맞춤형 서비스: 휠체어 이용자 등 특수 장비가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적합한 차량을 제공하여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 우선) - 「고령자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의사 소견서 등 필요 시) -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산모, 의사 진단서 등으로 확인)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곤란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골절, 수술 등으로 단기간 이동이 어려운 사람, 의사 진단서 등으로 확인) - 그 외 각 시·군·구 조례 또는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해당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대중교통 이용 곤란: 자력으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행상 장애 정도, 신체적 제약, 의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등록 절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 회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용 자격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외 대상: 자가용 등 개인 차량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이 가능한 경우 또는 보호자의 차량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기준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 자격 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교통과)에 문의하여 회원 가입 및 이용 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용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 시 회원 카드 발급 또는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4. 서비스 이용: 승인 후 콜센터,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예약하거나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요 시). - 노인: 신분증(만 65세 이상 확인), 보행 곤란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요 시). -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분만 예정일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중 1부. - 일시적 보행 장애인: 진단명, 보행 곤란 사유, 이용 필요 기간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1부. * 각 지자체 및 이동지원센터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전 등록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이동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약 및 대기 시간: 이용자가 많을 경우 예약 경쟁이 치열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병원 방문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미리 예약하시거나 대기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이용 목적 제한: 주로 병원 진료, 재활, 직장 출퇴근, 교육, 사회 활동 등 공익적 목적에 우선 배정될 수 있으며, 단순 관광 등 개인적인 목적의 이용은 제한되거나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이용 요금 확인: 지역별로 요금 체계가 다르므로, 이용 전 해당 이동지원센터의 요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갱신: 장애 유형 또는 일시적 장애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격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재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 양도 불가: 특별교통수단은 등록된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 신청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 안내 전화)로 문의하여 해당 지역 이동지원센터 연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 시 '[거주 시·군·구명]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거주 시·군·구명] 장애인 콜택시' 등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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