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한부모가족이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양육 및 자립에 필요한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 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시설 유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크게 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미혼모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각 시설의 유형에 따라 입소 대상 및 제공 서비스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등)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일정 기간(시설 유형 및 개인별 자립 계획에 따라 상이하며, 보호시설은 최대 1년, 자립시설은 최대 3년 등) 동안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생활 지원: 식사 제공(일부 시설),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연계, 취업 정보 및 직업 훈련 연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서적 지원: 입소 한부모 및 자녀를 위한 개별 및 집단 상담, 심리 치료 연계, 자조 모임 지원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돕습니다.
- 자립 지원: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해 취업 교육, 주거지 마련 지원(LH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연계), 재무 상담,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자녀 교육 및 돌봄 지원: 아동 발달 지원 프로그램, 학습 지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특징]
- 통합적 서비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주거, 양육, 취업, 교육, 상담 등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 자립 지원 중심: 시설 입소를 통해 단기적인 위기 극복을 돕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부모가족이 사회로 독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둡니다.
- 가족 단위 지원: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며 상호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는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족
- 보호시설 입소를 통해 안전하고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 자녀 연령 기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다만, 취학 중인 자녀는 만 22세 미만까지 포함). 미혼모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인 경우.
- 가구 유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미혼모자시설 등)에 부합하는 가족
- 긴급성 및 필요성: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주거 상실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복지시설 입소를 통한 자립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대상]
- 시설의 공동생활 규칙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시설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 후 다른 형태의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입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청 및 해당 복지시설에서 입소 자격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설의 정원과 입소 대기 상황에 따라 심사 및 입소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입소 결정 및 안내**: 입소 심사 후 입소 결정이 되면, 해당 시설의 입소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입소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상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주거 현황을 알 수 있는 서류 (전월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특별한 사유(가정폭력 피해, 이혼 조정 중, 질병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상담확인서, 사법기관 서류 등)
- 그 외 시설 또는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기준 확인**: 소득 기준, 자녀 연령 등 입소 자격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유형 선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모자, 부자, 미혼모자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본인 가구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시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입소 대기 및 기간**: 시설 정원은 한정되어 있어 신청 후 입소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유형에 따라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립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별 규정 준수**: 각 시설은 고유의 운영 규정, 생활 수칙, 제공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입소 후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의 자립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자립 의지**: 시설은 자립을 위한 임시 거처이자 지원 공간입니다.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입소자의 적극적인 자립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