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이혼 또는 미혼의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양육비이행관리원)가 협의, 소송, 채권추심 등 법률 및 행정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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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국가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양육비이행관리원)를 설립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한부모가족을 대신해 양육비 이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종합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 절차에 대한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 협의 지원: 비양육부·모와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서 작성 지원 - 법률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이행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 소송 관련 서류 작성 및 법률대리 무료 지원 - 채권추심: 판결 등으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 조회, 재산조사, 강제집행 등 추심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최대 12개월) [특징] - 신청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 연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하나, 기준 초과 시에도 일부 서비스(상담, 소송 등)는 지원 가능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서울 서초구) 또는 우편 신청 - 양육비상담센터(1644-6621) 전화 상담 후 신청 안내 [준비 서류] - 이행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판결문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비양육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육비상담센터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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