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을 연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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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마련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저리의 주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2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연 1.3% 금리 - 구입자금 대출: 최대 4억원 한도, 연 1.5%~2.7% 금리 - 대출 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특징]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매우 낮고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한부모가구 [선정 기준] -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구입자금)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등)에 방문하여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전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구입) 부동산 매매계약서 [유의사항] -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출 실행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각 수탁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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