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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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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사회에 재조명하며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다세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어르신 부양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지원을 표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가족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효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30만원을 가구별로 정액 지급합니다. (연간 최대 36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계좌이체) - 지원 기간: 선정된 달부터 수당 지급 자격 상실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 신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부가 혜택: 효도수당 지급 가구에 한해 지역 내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연계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별 상이) [목적] - 경로효친 사상 함양: 윗세대를 공경하고 아랫세대를 사랑하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복원하고 확산합니다. - 다세대 가구 부양 부담 경감: 고령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모시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다세대 동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 가족 공동체 회복: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켜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해체 방지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 지역사회 내에서 효행의 모범을 보인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효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효문화를 확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4세대(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이상)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정. - 해당 가정의 세대주 또는 2세대(부모 세대)의 대표자 1인을 신청인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예: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4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4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합가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신규 합가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 연령 기준: 1세대(최고령자)가 만 70세 이상인 가정.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급을 지양하기 위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 입소 또는 재가 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 효도수당 또는 다세대 동거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추후 도입 예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4세대 이상 가족 구성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4세대 이상 동일 주소지 거주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수급 중 4세대 가구 구성원이 변경(사망, 분가 등), 주소지 변경,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규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자체 복지과: 각 시·군·구청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복지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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