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 통장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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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희망·내일키움 통장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더해 저축액을 불려주고, 이를 통해 참여자가 주거 마련, 교육, 창업 등 미래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통한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 내용] - 매칭 지원금: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주로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해당 통장 유형에 따라 1:1, 1:3 등 정해진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 줍니다. - 희망키움통장 I: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당 정부 지원금 30만원 (최대 월 30만원 저축 시 90만원 지원) - 희망키움통장 II: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당 정부 지원금 10만원 (최대 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당 정부 지원금 10만원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원당 3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모든 통장 유형 공통으로 3년 만기입니다. - 자립 역량 강화 교육 및 재무 컨설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무 관리 및 취업·창업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해지 조건: 3년간 통장 유자격 상태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저축을 이행하며, 일정 시간 이상의 자립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 매칭 지원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만기 시 근로·사업소득 유지 및 교육 이수 조건 필수) [특징] - 근로 유인 효과: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합니다. - 목돈 마련 지원: 소액의 자부담만으로 정부 지원금을 더해 단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맞춤형 지원: 가구 특성(수급 여부)과 연령(청년)에 따라 통장 유형을 세분화하여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립 기반 강화: 적립된 자금은 주택 구입 또는 임대 보증금, 교육, 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희망·내일키움 통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희망키움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뉩니다. 각 통장 유형별로 세부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 희망키움통장 I: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가구의 가구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 희망키움통장 II: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또는 비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100% 이상인 가구의 가구원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인 자 (만 15세~39세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소득 기준 없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통장 유형별로 기준 중위소득 40%, 50% 등 차등 적용되며, 특정 금액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I: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수급 가구 대상) - 희망키움통장 II: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100% 이상 (1인 가구는 60% 이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 만 15세~39세 수급자·차상위자는 소득 기준 없음), 본인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대도시 2.6억 원, 중소도시 1.6억 원, 농어촌 1.3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 요건: 신청 당시 꾸준히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존 유사 사업 참여 이력: 과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만기 해지 또는 중도 해지한 경우, 일정 기간(보통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채무 불이행자 등: 심사 과정에서 금융 기관 연체, 신용 불량 등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희망·내일키움 통장은 연중 상시 모집이 아니며, 주로 연 1~2회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해당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일부 통장 및 지자체):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통장 유형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사업자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거 관련 서류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에 필요한 서류 (부채증명서 등) [유의사항] - 통장 유형별 자격 요건 상이: '희망·내일키움 통장'이라는 포괄적인 명칭 아래 여러 종류의 통장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통장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 유지 및 저축 의무: 가입 기간(3년) 동안 꾸준히 근로 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소득 상실이나 저축 미이행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조건 충족: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횟수 이상의 자립 교육 이수, 저축 목표 달성, 탈수급 유지(희망키움 I)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 용도 제한: 만기 해지 시 수령하는 적립금은 주거 마련, 자녀 교육, 창업, 의료비 등 자립 및 빈곤 탈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가입 제한: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예: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과거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재가입 제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주기적 심사: 가입 중에도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 상태 등이 변동될 경우 주기적으로 자격 심사를 받게 되며, 자격 요건을 벗어나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522-1234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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