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150만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소득 감소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본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성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 확산,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자가 경력 단절의 우려 없이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유지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수유실, 여성 휴게실 등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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