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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이용한 난임치료를 통하여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향상에 기여 -한약 및 침구, 뜸, 약침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사전, 사후 임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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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복지로-지원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1년 이상 난임부부
[복지로-지원내용]
-한약 및 침구, 뜸, 약침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사전, 사후 임상검사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양방 혹은 익산시 지정 한의난임진단서 발급기관)
    *익산시청 홈페이지 및 익산시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복지로-문의]
    063-859-4931
    [복지로-근거]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계획
    [복지로-접수처]
    익산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부 모두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1년 이상 난임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충분히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 참고)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배우자와 함께 또는 대리인(배우자의 위임장 지참)이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2~4주 소요될 수 있음)
  5. 한의원 이용: 선정된 부부는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지정 한의원 목록 중에서 선택하여 한방 난임 치료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한방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모두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난임 진단서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한의사 소견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부부 각각 제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신분증 (신청인 및 배우자)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부부 각각 서명)
  • (해당 시) 사실혼 관계 확인서 또는 공증 서류 등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예: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기간 중 임신에 성공한 경우, 잔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치료가 중단됩니다.
  • 타 난임 관련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의로 치료 한의원을 변경하거나 치료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각 시/군/구 보건소)
  • 해당 시/도/군 홈페이지 복지 분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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