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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지자체

부여군 출산, 육아지원금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완화함으로써 출산 및 입양 장려 분위기를 고취하고 부여군 인구증가를 도모 - 지원수준 (일시금) 0개월 ~ 11개월 : 일시금 50만원 지급 (월별 수당) 12개월 ~ 106개월: 월별 1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지역화폐 지급 - 지급시기 : 접수한 날로부터 100일 이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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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출생신고일 기준 100일 이후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수준
    (일시금) 0개월 ~ 11개월 : 일시금 50만원 지급
    (월별 수당) 12개월 ~ 106개월: 월별 1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지역화폐 지급
  • 지급시기 : 접수한 날로부터 100일 이후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지원절차 : 신청 후 조건 검토 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복지로-문의]
    041-830-2482
    [복지로-근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출생신고일 기준 100일 이후에 지급

  • 신청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어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해주십시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입니다.)
  • 신청 절차:
    1. 출생(입양)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출산(입양) 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습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입양) 축하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와 부모의 부여군 거주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와 부모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입양 확인 서류 (입양 증명서 등)
  • (해당 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부모의 경우)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분할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각 회차 지급 시점에도 신청인 및 자녀가 계속해서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 기간(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산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본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부여군청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41-830-XXXX
  •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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