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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지자체

보훈가족 등 위문사업

호국보훈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보훈세대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 : 1세대당 5만원(상품권) 지급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3.1절, 광복절) : 1세대당 50만원(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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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가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 : 1세대당 5만원(상품권) 지급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3.1절, 광복절) : 1세대당 50만원(상품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746-5344
    [복지로-근거]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논산시청
    논산시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위문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유족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본인이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새로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문의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문의 및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또는 보훈 담당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본인이 위문사업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내용 및 시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신청(필요시):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접수된 정보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위문품 또는 위문금이 전달됩니다.

[준비 서류]

  •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불필요하나, 신규 등록 또는 누락 시)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유족) 증서 또는 확인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 확인 및 세대 구성 확인용 (필요시)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예: 통장 사본 – 위문금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가족 등 위문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금액, 품목), 시기 등이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산 상황: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위문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전반적인 보훈 정책 및 대상자 확인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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