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아동,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추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그리고 젊은 미혼 한부모가족 등 추가적인 양육 부담이 큰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녀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책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이 복지혜택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이 혜택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및 틈새보육 서비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비혼모 또는 비혼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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