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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분뇨 처리, 냄새 저감,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인센티브)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게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축사시설현대화 등) 우선 지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사후관리) 지정 후에도 매년 자체 점검 및 3년 주기 현장 점검을 통해 지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합니다.

[목적]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축산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1년 이상 해당 축종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선정 기준]

  •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이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지정 기준(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 등) 충족 여부를 판단 후 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사업 공고 후, 해당 시·군·구청 축산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신청서
  • 농장 현황 설명자료 및 사진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환경 관리가 중요한 지정 제도입니다. 지정 이후에도 기준 미달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장 소재지 시·군·구청 축산 담당부서 또는 축산환경관리원 (044-55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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