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에게 교복비 지원 교복 구입비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중·고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중·고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후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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