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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지자체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에게 교복비 지원 교복 구입비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중·고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교복 구입비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중,고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대상 가정에서 교복 구입 후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지출증빙서류(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금융거래자료 中 1부)를 읍면동으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아이여성행복과
    [복지로-문의]
    054-537-7875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복지로-접수처]
    상주시
    상주시청 아이여성행복과
    아이여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중·고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이 일반적이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별도의 본인 인증 및 서류 업로드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증빙 및 가구원 확인용)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통지서 (자녀의 입학 사실 증빙)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신청인 명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거 현황 확인용, 해당 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부처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교복 구입비)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복 구입비 지원 등)
  •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위변조 시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금액, 방식 등) 및 선정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확인 및 상담 가능)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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