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에게 교복비 지원 교복 구입비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중·고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중·고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후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늘봄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운영 하여 학생의 성장.발달 지언 및 수요자 맞춤형 늘봄 과정을 제공합니다. 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최장 오후 8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1~2) 희망자 모두에게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은 연중 매일 2시간 무상 제공 선택형 돌봄프로그램(기존 초등돌봄교실): 무상 ※ 단, 간식 등은 지역,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 선택형 교육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 유상 ※ 단, 지역에 따라 초1~2 대상 선택형 교육프로그램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무상으로 운영하기도 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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