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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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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
-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복지로-신청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시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출산일이 6개월을 경과했더라도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전까지는 일부 지자체에서 특례를 두기도 하니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자격 및 소득 기준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문자 또는 우편)
    • 지원 내용(바우처 또는 서비스 연계) 안내 및 제공

[준비 서류]

  •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소견서 (출산일 및 산모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심사 시 필요)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기관 비치)
  • (해당 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유사한 타 복지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및 용도: 지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한 내에 지정된 서비스 및 물품에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환불 또는 현금 전환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확인: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123-4567 (해당 도의 대표 번호 또는 지역별 보건소 번호 확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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