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경기] 서부권역 2025년 4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국내ㆍ외 산업재산권 출원)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거점센터 [시흥ㆍ의왕ㆍ과천] 070-7116-4816

사업 개요

기술 권리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도내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 업종: 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소재지: 시흥, 의왕, 과천 3개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

2. 지원 내용 및 조건

본 사업은 출원이 완료된 건에 대해 사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분야: 국내 특허, 실용신안, 국내 상표, 디자인 출원

    • 지원금액: 총 비용의 60% 지원 (부가세 기업 부담)
      • 국내 특허: 최대 130만원
      • 실용신안: 최대 90만원
      • 국내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은 상한 금액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지원 항목: 관납료, 대행업체 수수료, 선행기술 조사 비용, 우선심사비용 등
    • 자체 출원 시: 관납료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사항: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
    • 해외 특허, PCT, 해외 상표 등 해외 출원 건
    • 대표이사 또는 해당 기업 내 출원 당사자 개인 명의의 산업재산권 출원
    • 공동 명의 출원
    • 출원이 완료되지 않아 출원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건 (출원 예정 건 불인정)
    • 2025년도에 출원된 건에 한하며, 이전 연도 출원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3. 신청 절차

  1. 산업재산권 출원: 신청 기업이 자체적으로 산업재산권을 출원합니다.
  2. 사업 신청: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평가 및 선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서면 평가를 실시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 선정 결과는 신청 기업에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지급:
    • 서류 미비사항 보완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제출 서류

가. 사업 신청 시 (온라인 제출)

사업 신청 시 모든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경기기업비서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
    •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서: 한글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 【제6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20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민원24 (www.minwon.go.kr) 발급,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세무서 발급. 전년도 재무제표 미결산 시 2023년도 재무제표와 2024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www.hometax.go.kr) 발급, 2023년 12월 귀속분 및 2024년 12월 귀속분 각각 제출
    •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명세서)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출원번호 통지서(서지사항 포함)
    • 관납료 납부증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선정 기업의 계좌번호 확인 가능. 현금 거래 및 어음 불인정.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신청 기업 명의 계좌.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 모두 첨부)
  • 가점 부여를 위한 선택 제출 서류 (해당 시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 창업넷 (www.bi.go.kr) 발급
    •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확인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급
    • 공장등록증명원: 민원24 (www.minwon.go.kr) 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www.factoryon.go.kr) 발급, 20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예: G-STAR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ESG 진단·평가 우수기업 인증 등)
    • 보유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나. 사업 완료 시 (이메일 제출)

  • 완료보고서: 각 단위과제별 운영기준 참조
  •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민원24 (www.minwon.go.kr) 발급, 완료보고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전 통합 공고문 및 운영지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과제명과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각 단위과제별 운영 기준을 숙지하고 해당 과제의 제출 서류만 작성해야 합니다.

6. 문의

  • 서부권역 (시흥, 광명, 의왕, 군포, 과천): 강정일 대리 070-7116-4816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01-1. 작성서식 -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pdf
pdf 00-2. 공통서식_변경_포기_설문.pdf
hwp 01. 4차 모집공고(사후_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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