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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남] 거제시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공고
거제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거제시청
문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055-639-4153
사업 개요
조선업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으신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자 차액 보전 연장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재 직면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상환 유예 (만기 연장): 기존 대출금의 상환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 없이 사업 운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자 차액 보전: 연장된 대출에 대해 연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기업
본 연장 지원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현재 지원받고 있는 조선업 협력사.
- 조선 협력사 정의:
- 하도급 업체: 신청일 기준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재하도급 업체: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조선 협력사 정의:
-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 2025년도에 연장 지원을 받으셨던 업체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연장 지원이 중단되었거나, 현재 상시 근로자가 없는 업체.
-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단, 시에서 징수 유예한 업체는 제외).
- 재하도급 업체와 외부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거제시 관외에 소재한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경우.
지원 조건 및 한도
- 유예 기간: 최대 1년
- 이자 차액 지원: 연 최대 3%
- 총 융자 한도: 신규 지원과 연장 지원을 합산하여 대표자 기준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 다수 운영 시에도 대표자 기준으로 총 한도 적용)
- 은행 대출 심사: 취급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하며, 은행 심사 미승인 시 상환 유예는 불가합니다.
신청 및 접수 안내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일 (금) ~ 2026년 12월 29일 (화)
- 접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방문 접수)
필수 제출 서류
- 연장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급)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대출잔액 확인서 (금융기관 발급)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각 1부)
- 위임장 (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하도급 계약서 사본 (서명 날인 필수) 1부 (재하도급 업체는 하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각 1부)
- 기타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이용 가능 금융기관
아래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 NH농협은행(중앙회),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유의사항: 타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해 주십시오.
진행 절차
| 융자신청 (업체 → 시) | ⇒ | 적격심사 (1차, 시) | ⇒ | 대출심사 (2차, 금융기관) | ⇒ | 융자실행 (금융기관 → 업체) |
|---|
주요 유의사항
- 본 자금은 거제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과의 협약을 통한 대출입니다. 따라서 신청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보증서 제출 또는 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실제 대출 실행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 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관외 이전 포함)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정산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법인 전환 등 기업 경영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거제시에 신고(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 사용 실태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투자 완료 통보 필수: 별지 제5호 서식)
문의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로 문의 바랍니다.
- 조선산업팀 ☏ 055-639-4153
- Fax 055-63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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