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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글로벌IP스타기업 해외권리화(출원) 지원사업 공고
경남지식재산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RIPC 지원기업 사업관리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남지식재산센터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 055-210-3088
사업 개요
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와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 목적: 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선정 기업
- 지원 내용: 해외 출원(특허, 상표, 디자인) 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를 지원합니다. 개별국 직접출원, PCT 출원, 마드리드 상표출원, 헤이그 디자인출원 등 모든 형태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출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범위 및 기준
- 해외 출원 유형별 지원:
- 특허 (개별국 직접출원 및 PCT 출원): 국내 출원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국문 명세서 제출 필요)
- 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디자인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국내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출원 건(단위)별로 나누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 PCT(국제), 개별국(미국, 중국)을 원하는 경우, 각각 3건으로 나누어 신청)
- 국내 우선권 주장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 출원번호 통지서 및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PCT 국내단계 진입 시에는 PCT 출원번호 통지서가 필수입니다.
- 협약일 이전에 이미 출원 완료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가능성 판단: 출원 전 지역센터로부터 세부지원 사업 선정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하며, 등록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지원 규모
해외 출원 형태 및 국가별로 지원 한도가 상이하며, 총 비용 중 센터의 지원금과 기업의 현금 부담금(2025년부터 현금 40%)으로 구성됩니다. 기업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 구분 |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 지원금 (센터) | 기업부담금 (현금) | 지원 내용 (비용 항목) |
|---|---|---|---|---|---|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3,800천원 | 2,280천원 이내 | 1,520천원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
| 특허(개별국) | 미국: 6,700천원 | 4,020천원 이내 | 2,680천원 | ||
| 유럽: 9,500천원 | 5,700천원 이내 | 3,800천원 | |||
| 중국: 5,800천원 | 3,480천원 이내 | 2,320천원 | |||
| 일본: 5,900천원 | 3,540천원 이내 | 2,360천원 | |||
| 특수국: 7,000천원 | 4,200천원 이내 | 2,800천원 | (특수국: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폴) | ||
| 기타: 4,200천원 | 2,520천원 이내 | 1,680천원 | |||
| 상표 | 3,500천원 | 2,100천원 이내 | 1,400천원 | ||
| 디자인 | 4,000천원 | 2,400천원 이내 | 1,600천원 |
- 참고: 2025년부터 해외권리화 사업의 기업부담금은 현금 40%로 변경되었습니다.
4. 신청 및 추진 절차
기업의 해외 출원 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기업 접수: 기업에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컨설팅 및 선정 여부 안내: 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선정 여부를 기업에 통보합니다.
- 협력기관 추천: 센터에서 협력기관(특허법률사무소 등)을 기업에 추천합니다.
- 협력기관 선택: 기업이 추천받은 협력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합니다.
- 협약 체결: 센터, 기업, 협력기관 간 3자 협약이 체결됩니다.
- 사업비 청구: 협력기관이 출원 진행 후 발생한 사업비를 센터에 청구합니다.
- 검수 및 지급: 센터는 청구된 사업비를 검수하고 협력기관에 지급합니다.
5. 주요 제출 서류 및 기타 고려사항
사업 신청 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 계획서는 기업의 IP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
활용계획서 주요 내용:
-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중 해당 권리 구분 명시.
- 국내외 출원/등록 현황: 국내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국가 등 기재.
- 명칭: 출원하려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 배경 및 목표: 해당 해외 출원의 필요성과 목표.
- 사업화 추진 및 활용 계획: 제품화를 위한 전략, 국내외 시장성 분석(경쟁사, 시장규모, 동향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
- 사업화 기대효과: 수입대체, 수출 증대 등 국내외 산업 파급효과.
- 기술/상표/디자인 개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발명의 목적, 기술구성, 기대효과 및 도면. 상표의 경우 상표명, 어원, 의미, 상품류, 지정상품 및 상표 견본. 디자인의 경우 적용 제품,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이미지.
-
기타 주요 고려사항:
- 1출원번호당 1건 지원: 하나의 국내 출원번호에 대해 1건의 해외 출원만 지원됩니다.
- 지원 불가 사유:
- 변경 출원, 분할 출원,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상표)은 지원 불가합니다.
- 해외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출원 무효 또는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 기업이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출원인 인정 기준: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개인 기업의 경우 대표 명의의 출원만 인정됩니다.
- 공동 출원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공동 출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공동 출원자의 해외 출원 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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